무예계의 是是非非 -원류와 적통-

  

원류적통 법개정은 무예계의 족쇄


무예계의 상황같은 우후죽순


최근 몇몇 의원들이 전통무예진흥법에 ‘전통무예원류 적통자 지정 및 지원'이라는 조항을 넣어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결과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많은 무예단체들이 이 조항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일 것이다.

원류와 적통은 무예를 창시하거나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권리’를 적용해 사용한 용어로 보여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무예계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일이 될 수 있다. 물론 수많은 분파 상황에서 원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무예인들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앞서야 할 시점에 무리한 개정안이었다.

무예의 기술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기술체계로 재편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현상이 분파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들은 이권에 따른 문제로 분파된 것들이다. 모(母)단체가 운영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았거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분파된 경우가 많다.

분파된 단체가 모두 문제단체가 아니라는 점은 무예계에서도 잘 알고 있다. 분파되어서 더 잘 운영되고 성장한 단체도 있다. 반면에 원류나 적통이라는 단체이기는 하나 폐쇄적인 운영 때문에 문제가 많은 단체도 존재한다.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 분파된 상황에서 원류와 적통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적 힘을 실어 준다면 그 무예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마치 전통무예진흥법이 원류와 적통만을 보호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될 수 있다.

모든 무예계가 혜택받을 수 있는 법개정 필요


초기 전통무예진흥법 제정의 취지는 많은 무예와 무예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었다. 여기에 대부분은 무예의 원류나 적통이 아닌 무예수련생들에게 수혜를 주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가의 지원없이 노력하는 무예나 무예인들에게 정부가 힘을 보태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런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법제정이후 일부 무예인들은 인터넷에 밥그릇 논쟁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무예계가 이렇다보니 정부에서도 기본계획수립에 있어 고민하는 눈치다. 무예계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기본계획을 희망하는 고민보다는 저마다 자신의 무예가 지정되느냐 못되느냐에 사활을 건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법없이도 자존심으로 살아온 무예인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원류와 적통시비는 이미 무예계내에서도 충분히 이해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법에 있는 무예 및 단체지정을 통해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원류와 적통 시비 논리는 법시행을 앞두고 소모성 논쟁에 불과하며, 무예계의 통합은 사라지고 무예계의 분란만을 양산한 책임이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기존 법으로도 무예는 충분히 지원받고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단지, 법제정을 통해 그 지원과 보장을확대하고, 이를 계기로 무예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제정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무예계는 자(自)단체의 이익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무예계 전체가 더 많은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큰 그림으로 법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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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의 원류적통 #서일대 #허건식 #전통무예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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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류+적통자

    원류가 누구이고 적통자가 누구인가?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한단말인가?
    원류,적통을 따지지도말고 묻지도 말고,실력으로 가리는것이 어떤가?
    똑같은 내용을가지고 명칭만 바꾸거나,재창작을 한것이 대부분인데,
    과연,원류,적통을 왜,논하는가?
    무술에서의 진정한 원류,적통은...강해야 할것이다.

    2011-01-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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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

    대중화에 성공한 무예를 무단으로 사이비들이 이용하는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무예적통을 대신할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종았을것을... 아쉬운 글입니다

    2011-01-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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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졌다

    태권도의 적통은 어디인가?

    2010-08-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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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견의 적통은 어딘가?

    택견의 적통은 문화재보유자쪽인가? 그럼 나머지는 사이비택견인가? 해동검도의 적통은 어딘가? 세계인가? 한국인가? 나머지는 사이비인가? 합기도의 적통은 어디인가? 기도회인가 합기도협회인가? 나머지는 사이비 합기도인가? 경호무술의 적통은 어디인가? 대통령경호실인가? 아니면 대한경호협회인가? 나머지는 사이비경호무술인가? 적통시비 정리안되면 진흥법혜택 못받게 하자. 정부가 나서서 적통시비 가릴때 아니다. 단체들이 하게 놔둬라.

    2010-08-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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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목지정시 원류적통자 명시하여 고시해야

    종목지정 할때 무예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기술체계의 전승, 복원, 창안의 실체, 학문적 집대성을 통한 체계화 입증 등을 검증 하면 종목지정 및 유일단체지정 답이 딱 나옵니다. 굳이 원류적통을 지정하기 위해 검증 하지 않아도 종목지정 절차를 이렇게 철저히 검증 한다면 누가 원류적통자 인지는 당연 검증되어 밝혀짐니다. 종목지정시 전승, 복원, 창안 한 자를 명시해서 고시하면 굳이 지정제도가 없더라도 모든 무예인과 대중들이 원류적통자를 알게 됩니다. 법개정하고 하는거 힘든일이잖아요. 그냥 편하게 간단하게 가죠. 철저한 검증으로 원류적통자는 충분히 가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2010-08-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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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zz

    원류적통자 시비비비는 검증을 통해 논쟁을 종식될것입니다

    2010-08-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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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정비

    시류에 편승하고 거래하며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예의 역사와 기원을 왜곡하고 본질과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은 사이비다. 이 사이비는 법과 질서, 원리와 원칙, 도덕과 윤리, 양심을 찾아 볼수 없다

    2010-08-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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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 핵심

    사이비핵심은 무개념으로 단증을 발행하는 공장 즉 협회나 연맹의 회장 총재를 말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2010-08-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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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의존심

    원류적통자가 탄생하면 결과는 뻔하지!!! 도장차릴때 돈엄청 받아갈것이고 지관들 경영 힘들어 문닫아도 또 다른사람 개설비 챙겨 오픈시킬것이고 해결방법은 내가 보기엔 딱한가지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하고 지도자 자격을 갖춘자만 도장할수 있게 하자 . 그럼 지금보다는 사이비 도장 사라질것이다.라고 생각한다.

    2010-08-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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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민관장

    건국이후 60년을 맞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무예종류도 최소한 수천개이상 창시.복원 전승된
    무예가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하나의 무예로서 대중화에 성공한 무예는 20개 내외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점을 중시해야한다고 본다. 지금도 이름모를 무인들에 의해 창시 복원하려는 무예들이 많다고 보며 이같은 움직임이 활성화되도록 유명무예에 무임승차하여 활동하는 사이비무인들을 구분 배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0-08-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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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적통령에게

    무예원류적통자는 존재합니다. 일본이나 한국 중국은 지리적인 특성으로 수백년 수천년이 흐르며 다양한 문화가 교류되어왔다고 할수 있습니다.무예도 그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무예인경우 기술적독창성을 이루서면서 체계화 정황화된가에 따른 개별인격을 갖었는가 하는 문제일것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무예중에는 이같은 요건을 충족할만한 무예가 많지 않다는것이 문제라 할수 있습니다. 다행히 택견 특공무술 경호무술 회전무술 선무도 국선도 24반무예등이 비교적 충족하는 무예라 할수 있습니다.

    2010-08-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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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적통령

    누가 적통아고 원류 란 말인가? 과연 국내에 존재하는가?
    국내무술은 거의다 일본이나 중국의 영향을 받은 무술이나,개인 사사에 의한 전수가 주류를 이룬다. 이런 상황에서 적통원류를 따지기 보다 좋은 기술,좋은 후진양성 기법이라면 모두 인정해야 할것이다.

    2010-08-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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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리

    올게 온거지~ 그냥 받아 드려~ 세상이 변한걸.. 잘가세요 잘가세요 사요나라~ 사이비

    2010-07-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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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을 사

    지식재산권은 산업,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어디에든 창출되고 배타적 권리를 인정 받는다. 지식창출자가 권리가 있다는건 애들도 아는 이야기가 되었다. 세상이 변했거든. 그 변화를 두려워하고 부정하고 싶은게 니들 사이비들이지... 걱정마라 지식재산법은 무진법하곤 다른 법률이란다. 사이비는 무진법도 지식재산법도 더이상 활개 하지 못 하게 된다. 그게 세상의 이치고 순리다. 순순히 받아 들여라.. 무진법덕에 무예도장업이 제도권내에 산업화 된다면 지식재산은 필수다 이제 무예도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로 곽광받은 산업이 될거다. 사이비 니들이 아무리 결사반대해도 미안하지만 결사 결국은 죽을 거다.

    2010-07-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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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뇌중사이비

    협회 법인설립허가가 쉽지만은 않지 행정과 법을 잘 알면 쉽지만 잘 모르면 어렵지. 아래 말 대로라면 서류 꾸밀 줄 아는 협회장들은 다 사이비겠다. 븅신~ 니말데로 법행정을 알고 서류 꾸밀줄 알아 권리가 생긴다면 법무사한테 서류 꾸며 달라면 전부 권리가 생기겠다.~~ 무뇌중 생각이란걸 하고 사는지 궁금하다.

    2010-07-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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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둑

    무술도 못하는 주제에 협회차려 회장 총재하고 있다. 60~70세가 넘어가면 건강상황에 따라 기력이 쇄해져 맘대로 따라 주지 않으시니 참작이 되지만 40대 ~ 50대에 배나오고 다리도 찢어지지도 않고 무술실력도 유급자 수준인 가짜 무인이 너무 많다. 협회 하나 차리면 회장 총재다 원류적통이나 고수가 아니라 행정력으로 서류꾸며 협회차린 사이비가 넘처난다.

    2010-07-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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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그

    30-40년되면 뭐하니... 도장하나 없는무술 많고.... 교본 책하나 없는데 마냥 오래되면 좋다는 근거있니 솔직히 체계적인무술외에는 대중화 힘들지

    2010-07-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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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신들만네,,,,

    사이비 많다보니 도장이 난립하는거구 도장이 난립되니 관원수 채우지 못해 힘든거구 또 정신나간놈들이 성폭행하구 하다보니 무인취급두 받지 못하는겨.. 이제라도 사이비 몰아내야한다닌께.. 이거 반대하는놈들.. 사이비들이라는거 다 알아... 반대 실명으로해봐라.. 어떻게 되나..

    2010-07-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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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

    그러니가 워조 사이비가 제 놈 흉내를 내서 자꾸 분파가 일어나니가. 그걸 원류니 적통이니, 지적재산권이니 따위로 독점권한을 확보해보겠단 소리다. 도장들이 어려운데 이렇게 스스로 제 손목을 묶는 행위를 하는 자들은 반무예자로 처형해야 한다고 믿는다. 가만 두면 될 것을 왜 자꾸 행정과 법의 올가미를 무예에 들이대라고 야단법석인지 참 걱정이다. 지혼자 살려고 무예전체를 망가뜨리는 악질 반동분자는 자결해라.

    2010-07-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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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장님

    사이비 단체를 줄세우기하려는 증장사치부터 몰아내야 한다, 정부가 법으로 그런 사기군을 보호하려고 하면 결사항쟁을 해야 한다. 약싹빠르게 지 혼자 살려고 서류들고 쫒아 다니는 놈들 땜에 무예 수련은 뒷전이고 모두들 관청을 들락거리는데 신경을 쓰는 꼴불견이 자꾸 더해가고 있다. 과거서ㅁ부터 현재에 가지도 진짜배기 무예인들이라면 그런 거 안한다. 서류 구밀 줄 아는 놈들만 독점권을 주는 그런 법은 만들어지지도 시행되지도 않을 것이다. 굿은 아니하고 떡먹을 생각만 하는 나쁜 무예인들. 아래 그런 소리 늘어놓는 나쁜 인간들.

    2010-07-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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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참에

    합기도 하다가, 태권도하다가, 쭝국무술하다가, -----지멋대로 무슨 무술, 무슨 도 하고 만든 놈들부터 조져야 한다. 원류적통은 기존 무술로 귀착되어야 한다. 불과 2~30년도 안된 경력으로 창시자네 뭐네 하며 지멋대로 엉터리로 만들어 까뷰는 놈들부터 척결해야 돼.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지식재산권과 무예가 뭔 상관이 있겠나? 그런 법이 일찍 발달한 구미의 경우를 봐라 그런 법으로 무예를 키우더냐?

    2010-07-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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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참에

    합기도 하다가, 태권도하다가, 쭝국무술하다가, -----지멋대로 무슨 무술, 무슨 도 하고 만든 놈들부터 조져야 한다. 원류적통은 기존 무술로 귀착되어야 한다. 불과 2~30년도 안된 경력으로 창시자네 뭐네 하며 지멋대로 엉터리로 만들어 까뷰는 놈들부터 척결해야 돼.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지식재산권과 무예가 뭔 상관이 있겠나? 그런 법이 일찍 발달한 구미의 경우를 봐라 그런 법으로 무예를 키우더냐?

    2010-07-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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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장

    휴가들가시죠.. 도장힘들어 죽갖는디 뭔 소리를 씨브리는지 나원 참. 사이비 자슥들 종쳐야한다에 한표. 머시기도 아닌게 협회만들어 회장임내하는것들 꼴사나워서리...ㅎㅎ

    2010-07-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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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들이제어떻게살아

    사이비들 완전 패닉상태.. 무진법 생긴것 자체가 재앙, 원류적통자 지정도 재앙, 무진법에 의한 단체지정도 재앙..... 거기에 지식재산기본법 까지..... 무예계에 사이비의 종말을 고하노라..

    2010-07-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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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지식재산

    지식재산기본법이 시행 될 경우 그동안 유명 무예의 대중화에 편승하여 무예명을 무단도용하여 협회를 설립하고 교육프로그램, 자격인증,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등의 수익사업으로 부당이익을 편취해온 사이비 무인과 난립단체들의 무차별적 지식재산침해는 행위는 더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 침해에 따른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2010-07-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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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신설한다. 최초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추진되었던 국가지식위원회는 지식재산이 국가 어젠다로 격상되면서 강력한 법 시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하여 설치 하게 된다.

    2010-07-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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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지식재산

    지식재산기본법의 재정은 앞으로 무예는 지식재산으로 등록함으로서 보호 무예인격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예지식재산의 등록은 무예의 철학과 학문, 이론적체계와 기술체계, 수련체계, 수련단계 등 자연법칙에 의해 저술한 표준교서가 저작물에 의한 아이디어 특허등록과 동일한 권리를 인정한다. 즉, 무예인격권에 따른 소유권을 인정 한다.

    2010-07-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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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지식재산

    국가의 미래를 살찌울 무형의 자산을 키우는 지식재산 보호와 활성을 위해 정부는 27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기본법"을 심의.의결 하였다. 지식재산기본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심의를 거쳐 공포후 3개월에 시행된다. 동시에 정부는 동법 시행에 맞춰 사법 행정 체계를 포함한 시행령을 마련하여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갖춘다.

    2010-07-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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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시비비

    "원류와 적통시비는 이미 무예계내에서도 충분히 이해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법에 있는 무예 및 단체지정을 통해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사항이다." 정부가 뭔가 기준을 마련했다는 말인데........... 뭘까?

    2010-07-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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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무예

    난 경호무술 버리고 경호무예라고 할꺼다. 그리고 당장 협회하나 법인으로 만들어야지 대한경호무예협회. 근사하지 않나. 그리고 지식재산권법인가 뭔가 하는 법에 따라 특허증도 하나 받아노까.ㅎㅎㅎㅎ

    2010-07-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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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울

    맨날 똑ㄱ ㅏㅌ은 소릴하고 있는 이상한 무술종목,-무예가 아니고 무술종목이니 전통무예진흥법에 신경 꺼라. 특공무술, 경호무술-----이건 무예가 아니지 안호나? 이름이 그런데? 무예가 되려면 이름부터 고쳐야될 것이다. 아님 따로 무술진흥법을 만들어서 그리로 가던지. 그러고 보면 무도라고 하는 종목들은 무진법에 신경을 안쓴다. 태권도, 유도, 검도 이런거.....무도니까 무예하고 다르니까 가만 있는거 아니겠나. 그러니 무술이라는 종목은 무진법에 신경 꺼라.

    2010-07-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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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정부는 이미 보호 되는 지식재산권법의 권리에 따라 단체를인정 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경제원리에 따라 시장에 맏겨두면 알아서 사이비단체는 정비 된다. "지식재산권을 가진 무에종목이 몇개나 된다고 그 따위 주장을 하나. 진짜 원류는 그냥 가만있어도 경쟁력을 갖는 법이다. 쓸데없는 권리를 보장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곧 속빈 강정이고 사이비 무예다. 태권도, 유도, 검도, 택견 이런게 지식재산권에 신경이나 쓰나? 그런데 신경쓰는 종목은 곧 무진법에 해당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신흥 창작무술, 즉 분파해서 제멋대로 뭘 만들어서 혹세무민하여 증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2010-07-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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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원류적통을 비적재산권 등록하면 된다고? 그럼 그런 서류만들어 눈치빠르게 쫒아 댕기는 놈들만 우너류적통이 되고 무예수련과 후배육성에 ㅁ매진하며 서류 꾸미는 짓을 잘 할줄무르는 진정한 무예지도자는 그런 눈치밥먹기 선수에게 줄을 서라는 이말인가? 지적재산권이니 그런 짓하는 인간들이 바로 사이비무예단체장이라고 믿는다. 그 사이비들 논리대로라면 수련보다는 법 공부나 행정절차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아니냐? 지적재산권있는 놈은 그걸 행사하면 될 것 아니냐? 왜 무진법으로 뭘 확보하려고 하느냐? 특허법으로 뭐가 잘 안되니까 그런것이냐?

    2010-07-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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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에맏겨라

    법시행을 위해 정부는 무예계의 자유주의시장원리에 맏겨야 한다. 자유주의시장에서 권리란 자정적 질서유지를 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이다. 무예에 지식재산권은 권력이 어느 특정인에게 주는것이 아니라 본래 지식창출자가 당연히 보호 받는 권리이다. 따라서 무진법에 따른 정부의 고유업무는 종목지정이다. 단체에 대한 지정에 있어 정부는 이미 보호 되는 지식재산권법의 권리에 따라 단체를인정 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경제원리에 따라 시장에 맏겨두면 알아서 사이비단체는 정비 된다. 이미 나온 답이고 순리이다. 그게 법이고 자유주의경제원리다.

    2010-07-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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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을읽고

    합리화 될 수 없는 비논리다. 분파라는 것도 맞지 않다. 분가를 인정한적 없으니 정통성이 없다. 그냥 유명무예명을 도용해 단체를 차린것 뿐이다. 일부원류적통의 폐쇄성의 지적도 맞지 않다 무단도용해 차린 단체에서 이권대립으로 또 차려 찌져지고 또 이권대립으로 찌져 진것과 자격인증사업을 위해 무관한자가 명칭만도용해 차린 단체 까지 해서 단체가 수십여개로 난립하게 된것이다. 비논리를 합리화 시키려 해도 사실을 분석하면 문제점은 명확해 지고 어떤식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분파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다. 이권을 쫒아 만든 단체로 정의하는게 가장 정확하다. 원류적통을 중심으로한 하나의 단체만이 법률적으로 사회규범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맞다.

    2010-07-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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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망난늙은이들

    일명 원류적통자로 알려진 10여명의 노망난 노친내들이 복원 창시 전승한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한것이라고 뭐 먹을것 없나 지들 권리만 챙기려는 과욕을 부리려고 하는 것은 노망난것이 분명하다.

    2010-07-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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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파에대해

    모단체로부터 분파하는 조직을 허용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않된다.
    분파단체는 모단체의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문제들을 그 이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다고 본다 가장 민주적이지 않은것은 명분을 내세워 다수결의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허가하지 않은 분파를 시도하는데 있다 이것은 그들개인의 이해에 따른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무예계의 가장큰 폐단이넛이다.

    2010-07-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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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들

    협회설립은 존립에대해 국가가 법률로 제한하거나 해산을 강요할수는 없다 따라서 가장현실적인 방법은 무진법에 의해 원류적통자를 검증하여 공인하여 진흥하는 정책이 가장 현실성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2010-07-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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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들

    사이비협회 회장들이 문제지 대다수 일선도장 관장님과 수련생들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동법에 의하여 무예계를 어지럽히는협회들을 몰아내야한다고 본다. 나홀로 협회도 많고 명함과식욕으로 쓰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직함남용하는 사이비들로인해 무인들의 피해가 막급하다,

    2010-07-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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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원류적통을 가려 이에모또(家元)재도를 도입해서 특허권을 특정인에게 주자는 것인데 이것은 자유시장원리에 위반되는 짓이다. 아무리 그런 발악적 주장을 해도 이건 지유민주주의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고만 꿈깨라. 진정한 원류적통은 외력(법)으로 보호를 받지 않아도 모든 이가 존경하고 복속할 것이다. 어쭙잖게 면허권을 얻어서 군림하고 자기 앞에 줄세우기해서 증 장사로 떼돈 벌자는 헛된 망상을 버려라.

    2010-07-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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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이

    그나저나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 됩니까? 교수님은 혹시 아시는 내용이 없나요?

    2010-07-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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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승기원

    "원류와 적통만을 보호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예의 기원과 역사, 원류적통자 등의 시시비비를 엄중히 검증하여 종목을 지정 함으로서 우리무예의 정체성을 확립 하는 한편 무예계 법 질서와 원칙을 바로새우고 원류적통을 중심으로 대통합과 화합이 이루어 그동안의 소모적 전통성논쟁을 종식시키고 진흥발전을 저해한 난립상을 정비하고 새롭게 재편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래 무진법 제정에서 밝힌 난립상의 문제를 해결 할 입법조치가 취해진 지정기준도 마련 될 것이입니다. 이제 모든 무예인이 골고루 수혜가 될수 있는 정책을 시행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무예인 모두에게 번영과 건승이 함께 할 것입니다.

    2010-07-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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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호무술진흥회

    원류와 적통시비는 이미 무예계내에서도 충분히 이해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법에 있는 무예 및 단체지정을 통해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사항이다. 라는 글처럼 사이비 논쟁은 종식될것으로 생각하며. 이글을 써주신 허건식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07-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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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민관장

    사이비로 인해 무예계가 어지러운것이 사실입니다. 너나할것 없이 장사치로 변하는 현실에서
    진정한 무도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의 설자리를 잃게 하고 있습니다.
    무진법 개정안 무예원류적통자 지정제가 실현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더이상 사이비협회단체들이 난립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들을 바로잡아야합니다.
    현대 60년 해결하지 못했던 무예계문제를 무진법을 통해 반드시해결해야할것입니다.

    2010-07-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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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부랑님에게

    결국 돈얘기군요 500만원이 그렇게 억울합니까? 치킨집도 최하 500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월관리 및 요열티로 20만원씩 내죠 이것이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최저비용입니다. 협회가 500만원 받아 부자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이비들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적정비용도 받지 못해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옛말에 싼게 비지떡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지가 떡일수는 없지요. 먹는것 갖고 장난치는 사이비들이 있는것 처럼 무예계도 사이비들이 많아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2010-07-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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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는범죄자가아님

    여기서 사이비란 가짜가 진짜 행세 한다. 즉 원류적통자가 아닌데 마치 그런것 처럼 하는 것을 말함. 해동검도 원류적통자가 누군지 김정호인지 나한일인지 아니면 둘이 같이 한건지만 따진다. 세계해동이나 한국해동이란 단체는 크게 의미 없다. 김정호냐 나한일이 원류적통자냐에 따라 그가 보유한 단체 또는 참여하는 단체를 인정하는 정도이다. 그외 원류적통자가 아닌 인물들이 차린 단체라는것 의미 없다. 고로 단체는 사실상 의미없고 원류적통자 즉 인물이 키 이다.

    2010-07-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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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킥복싱랭킹전1위장민철

    아무것도가지않는것보다.불필요한것을버리고.선택이가난이됄때.가난은부자보다값진.것으로만들고.그위에.고귀한것으로.가치를두는것이.난무도라생각하며.화두를.던지고싶다..

    2010-07-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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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열

    유일성이 확립되어야 무예가 발전할수 있습니다. 서열이 없으면 질서가 바로서겠습니까?
    사이비가 창궐하면 누가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전승하려하겠습니까? 모두가 허망한일이 될텐데요.

    2010-07-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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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원장

    사이비가 창궐하여 진짜 무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져야할것입니다. 무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가짜 무인들이 사라지고 수련생들이 제대로된 교육을 받아 무술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가 올라갔으면합니다. 무술을 제대로 배우신분들은 절대 무술 무예를 비난비방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수없습니다.

    2010-07-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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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원장

    아래 글중에 무예도장업의"산업"인정, 무예지도자의 "직업" 인정 이다 백배 공감이다!!
    여기 무카스 접속을 하시는분들 글쓰시는 분들 모두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체육관 도장을 한다고하면 또는 지도자(관장,사범)라고하면 대놓고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좋지 못하다는것은 체감할수있습니다. 정말 무술 무예를 사랑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대접을 받는건 가슴아픈일입니다.

    2010-07-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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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폐합

    사이비도 섞인 단체간 연합형식의 통합이 아니라 원류적통자 중심으로 하나의 단체로 통폐합 해야지.. 연합한답시고 사이비단체 활동을 공식인정 해줄 수는 없잖아~ 면죄부 주는 것도 아니고.. 원류적통자 반대론자들은 다들 통합하자고 하더라 그럼 가장 정당성있고 합리적인 것이 원류적통자를 중심으로 통폐합해 하나의 단체가 되는것이지.. 근데 사이비는 이것도 반대다.. 지들 단체활동을 보장 하라고 한다. 정비되는것이 무서워 통합하자면서 정비대상인 사이비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라는 사이비들..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사이비를 정비 하려는거 아니냐. 기다려봐 이제 곧 끝날거야.

    2010-07-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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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견도

    통합안되면 인정안된다. 문화재만 우선 통과되지 않을까. 그게 맞는 이치가 아닐른지. 택견단체들이 문화재만을 놓고 뭐라하는데 그건 큰 오산. 문화재가 대중화되긴 어렵다.

    2010-07-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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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이야기.,

    밥한그릇 더 쳐먹으려다, 밥그릇지키려다 전쟁난줄도 모르고 사는 어처구니 없는 양반이 있다. 세상은 진화해 누구나 쌀밥을 먹는데 자기혼자 꽁보리밥지키며 움켜쥔 한심한 양반. 우리 무술을 보는것 같다 원류적통을 만들려면 제대로 원류적통으로 뭉쳐야지. 친하다고 원류적통 끼리끼리 노는 모습. 원류적통 아니라고 아닌 사람들끼리끼리 노는 모습. 무슨 개차반도 아니고 떠는는 모습. 한심한 무술세계. 아직도 정신못차린 이 세계에 혈세를 왜 줍니까?

    2010-07-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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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줄 알았어

    나는 들었다. 직접, 원류적통을 허교수님이 배후인물이라고...원류적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허교수님 말인냥 홍보하고 다녔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허교수님을 몰아갔다. 그런데 결론은 둘다 정답이 아니었다. 몇사람이 모여 카더라 는 식으로 남헐뜯는 사람들이 무슨 무예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리플을 달아대는지. 허교수님한테 의견을 직접 물어보면 되지 뒤에서 숙닥숙닥 무인답지 않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준 회장님들, 반성하세요.

    2010-07-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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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결하자

    쉬파~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남아도는 돈으로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스쿼시, 농구장, 수영장, 헬스장 이런건 한동에도 몇개씩 지어준다. 우리 무예는 시도군구에 무예선터 하나씩만 지어줘도 좋겠다. 발명진흥법으로 발명협회, 여성발명협회에 한해 수천억원씩 예산을 지원해 준다. 영화진흥법도 한해 수천억원 예산지원한다. 스포츠산업진흥법도 수천억원씩 예산 지원한다. 낙농. 농촌진흥법은 수조원 이다. 과학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이것도 수천억원씩 지원한다. 문화예술진흥법도 수천억원이다.

    2010-07-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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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결하자

    기타 진흥법은 대게 수천원에서 수조원을 매년 국가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자체도 매해 수백억씩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 예산만 지원하냐 센터도 지어주고, 정부나 지자체 땅도 무상 또는 임대로 빌려준다. 관련해 종사하는 자들의 직업도 보장하고 급여도 지원해준다. 근데 이놈의 무예계는 지들 밥상 차려줘도 뭐라 한다. 한해 무술대회 다 합쳐도 지원되는 예산 10억도 안된다. 쪽 팔리다. 형평성에도 너무 어긋난다. 우리 권리는 처참히 무시되고 있다.

    2010-07-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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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결하자

    단체간 싸움 같은거 관심없다. 어짜피 사이비가 90%는 넘는 판에 지들이 싸워고 논쟁해 봐야 사이비논쟁 밖에 안된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 마신다고 애라~ 떡인지 똥인지도 분간 못하는 주제에 지금 장난들 하니? 이참에 싹 정비하고 우리도 다른 진흥법처럼 무예 예산 한해 최소 1천억 이상은 달라고 해야 한다. 쟁취하는거다 기다린다고 주지 않는다. 근데 발목잡는 사이비들 땜에 안된다. 지미 사이비가 도인행세 하고 참무인행세하려 한다. 표면적으로 돈 이야기 하면 마치 잘못된 인간처럼 매도 하면서 지들은 뒤로 증팔아 생활한다. 이제 우리도 당당히 무예문화를 꽃 피우자.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정책실현에 미온적 태도를 취한다면 궐기하고 우리 권리를 주장하자.

    2010-07-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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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바란다

    정부에 원하는거 첫째. 사이비무인과 단체난립의 "정비"이다. 둘째, 여타 산업, 문화의 지원에 걸맞는 수준의 재정적, 행정적, 정책적 지원이다. 특히, 무예에 지원할 충분한 "별도예산편성"이다. 셋째, 무예도장업의 "산업"인정, 무예지도자의 "직업" 인정 이다. 넷째, 국내외 무예의 "보호(지적재산권)"이다. 기타 등등 엄청 많다. 특히, 난립은 꼭 정비해야 한다.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한목소리 낼 수도 없다. 지한테 유리하거 지들 이권에 따라 중구난방이다. 사이비무인과 단체를 척결하고 정비해야 무예진흥사업도 차질 없다. 난립하면 뭘 하려 해도 발목잡기 때문에 될 것도 안된다.

    2010-07-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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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뭘그리~

    한국의 무예부활을 기대하는거은 사치다. 고정화된 상술이 판을치는 구조에서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 그냥 정부가주는 돈이나 탐익하고 특권만을 기대하는 사이비 무인들 천지기 때문이다. 무인 단체장 언론 학계 다 똑 같다
    이같은 문제로 한국의 무예는 미래를 기악할수 없고 근대형성된 국가들이 무예를 지배하는 그날이 오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역사 정보 교육등 총체적 부실이 우리들의 문제다.

    2010-07-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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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2

    대택인님글 잘 봤습니다. 제가 막준다는 일부표현은 좀 과했던것 같군요. 하지만 전경화선생님께서 하는 절차 제도와 그리고 수련체계 기술체계는 확연하게 다른 것으 사실입니다.
    현재 택견과 유사한 명칭까지 등장하며 택견보다 오래된 무예라는 주장을 하는단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일명칭이나 유사명칭을 통해 유명 무술명예편승해 본래의 무예성장
    저해하고 있다는겁니다. 다양성을통해 발전시킨다는 명분을걸고 말이죠. 다양성을 추구한다면 동일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2010-07-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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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무예원

    아니죠, 단체도 중요하죠. 파벌된단체를 반드시 기준 마련을 통해 하나로 통합유도해야합니다.
    여러 복수단체가 난립하는 현 무예계의 최우선과제입니다. 그래서 무예원류적통자 지정제도를통해 그 중심으로두고 통합유도하는 강제조항을 포함해야한다고 판단하네요

    2010-07-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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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김관장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선도장과 무예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해야하죠. 그럴려면 증장사만을 주업으로하는 협회 연맹들을 제거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정법률안처럼 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하는 제도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07-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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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김관장

    무진법이 전체무예인들에게 그 혜택이 가도록해야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무카스 글중 모단체 분단체 중심으로한 의견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사실 정책이 단체중심으로 만들어질까? 걱정입니다. 모든무예인들을 위해서는 단체중심의 정책을 마련해서는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나 연맹 주요 회장 및 임원등 집행부인들을 위한 법률은 반대합니다 모단체니 분단체니 하는것 자체가 문제 이ㅆ다고 봅니다.

    2010-07-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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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마음

    이미 종목지정된 택견(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을 보면 해답이 나온다. 어느단체를 지정 할껀가? 새로운 법이 생기면 다른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 없다면 새법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지. 문화재보호법에 기능보유자의 보유단체를 인정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말야 육성단체는 인물검증으로 그 보유단체가 인정 될 것이다. 그러고 보니 원류적통자 지정과 같은 맥락의 인물검증 이다. 그래서 허건식교수가 단체지정에 해법이 있다고 한것 이구나.

    2010-07-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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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원하는것

    전통차진흥법이란게 생기려 하더군요. 군구동 단위에 전통차 센터를 짖거나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예도 그정도는 해줘야죠. 형평성을 고려해서 말이죠. 다른 진흥법들도 그정도는 해줍니다. 허교수님이 말한 개정의 필요 최소 이정도는 돼야겠죠. 이런 재정지원을 쏙 빼는건 우리 무예인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최소 여타 진흥법 여타 산업 수준은 해줘야 우리 무예인의 자존심을 지켜 주는겁니다. 그깟 대회지원금 가지고 지원이라고 그정도가 충분하다니요? 욕 먹더라도 무예계에 국가 돈을 확 풀어주세요. 무시당하는건 자존심을 지키는게 아닙니다. 우리 욕 먹더라도 무시는 당하지 맙시다. 정부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2010-07-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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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사

    언론기능은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유불리한 편파성 기사는 이정 받기 힘들죠.
    개정법률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분석 비교하여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도록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0-07-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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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

    본체에서 인정한 분파가 있나요? 본체가 쪼갠적도 없는데 지맘대로 쪼개져 나가놓고 역사와 기원, 전통성까지 지가 쪼개가져 갈수 없죠. 역사와 전통성을 있다거나 계승한것 처럼 현혹하고 속이는짓이 사이비짓 입니다. 그짓은 어떤 논리로 꾸며대도 절대 합리화 될 수 없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2010-07-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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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개정안이 물 건너 간 것입니까?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개정안을 올렸으면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올리지 말든지 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오히려 무예계를 자중지란으로 만드는 느낌입니다. 갑이든 을이든 빨리 해결되어 단결된 무예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0-07-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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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택인

    아래 k2님은 일지도 못하는 주제를 들고 나왔네요. 함자까지 들먹이면서---- 증을 막준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말이죠. 그런 거짓말은 삼가야 합니다. 현재 택견은 체육회 정가맹단체인 대한택견연맹과 생활쳉육전국택견연합회, 재단법인 세계택견본부가 각각의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세 단체를 이용복 회장님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무예의 가치를 올곧게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리고 지금 택견은 체육진흥법에 의해 전문체육, 생활체육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대한택견연맹이라는 것은 법이 정해두고 있습니다. 수년전 까지도 문화재로만 인식되던 때와 전혀 다른 택견의 현실을 왜곡하시면 안됩니다.

    2010-07-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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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은 아닌데

    모단체를 비하하고 분조직을 옹호하다니... 무카스의 명성에 흠이되겠군.......

    2010-07-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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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2

    아마도 정경화선생과 이용복선생을 비교하는듯 한데.. 폐쇄적인 정경화선생은 원칙을 갖는데 반해 이용복총사는 자유로운 활동을 한다 증도 막주고 다른류의 택견을 한다
    이것을 좋다고 볼것인가? 나쁘다고 볼 것인가? 이러면 어떨까? 좋고나쁜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내에서 다양성이 공존하게 하는것. 다시말해 다양성은존중하데 단일조직과 서열개념을 확립하는거. 복수조직은 또다른조직으로 분화하면서 다양성이라는 차원을 넘어 개판되는게
    현 무예계가 아닌가? 이것을 바로잡아야할듯....

    2010-07-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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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무인

    개정안 제안이유가 시류에 편승한 사이비 무인과 단체의 난립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유인데 허박사도 원류적통을 가릴 필요있다는 듯 해서 사이비학자라 흠~ 그렇담 사이비 학자 참 많겠다. 허허 사이비가 무예계 발전에 일익한 학자들을 사이비라고 하는세상이니~ 원류적통자를 꼭 가려야 할 것 같다. 난립한 사이비의 정비는 정부나 학계도 같은 생각이겠지. 방법론에서 고민들 하겠지만 말야

    2010-07-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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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류적통가릴방법

    박사님 "원류적통은 법에 있는 무예 및 단체지정을 통해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사항이다"라 말씀 하셨는데 지정기준을 원류적통을 검증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법개정으로 지정 하지 않아도 실현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비춰집니다. 가려낼 수 있는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다음 글에 실어주세요.

    2010-07-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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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2)

    문제는 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이용해서 제 이익을 우선 챙기려는 무술 단체장들의 편협한 인성에 있다. 그게 일부 소수가 아니라 대부분의 단체장이 그러하다는 점에서 무진법은 무예계에 엄청난 폐해만 불러일으켰고 그 책임은 모두 무예도자에게 있다. 가장 대표적인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아래에 글을 쓴 사람들 부류라고 생각한다. 법을 이용해서 제 앞에 줄세우기를 해보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는 이상 이 법은 앞으로도 죽은 법이 될 뿐이다. 해결방법을 제사하리고 하는데, 그 방법은 단하나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것은 무예계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방법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한 목소리만 내면 무진법은 무진을 위해 힘을 발휘할 것이다.

    2010-07-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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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1)

    허 선생이 원류적통이니 지적재산권이니 하는 해괴론에 동조하고 무진법개정의 뒤에 서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내심 사이비 학자로 치부해두고 있었는데 의외의 글을 읽고 다소 당혹스럽다. 아래 글들은 이제 가지 원류적통을 주창하던 자들로 보인다. 전통무예진흥법 제정의 취지는 많은 무예와 무예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었다는 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때문에 전통이란 단어도 버리지 못하였고, 또한 전통의 정의가 모호하게 되어 이 법이 선언적 의미 이상의 효과를 갖지 못하고 말았다.

    2010-07-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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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之東之西

    무예권리란 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여부와는 무관하게 본래 기본권적인 것입니다. 언젠가 허박사님이 "2009-05-15 [허건식칼럼]마상무예, 지적재산권 있었다."란 칼럼을 쓰신바 있습니다. 마상무예의 지식재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지식창출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무예도 하나의 지식창출로 여기신 허박사님의 칼럼입니다. 권리는 자유경제주의에서 무예계 법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무예의 원류적통자의 무진법 지정은 무예의 역사와 기원을 확립하여 후세에 남길 무예사(史)적 검증작업입니다. 무예의 학문적연구에 있어서도 史적 검증은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2010-07-2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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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민관장

    무예의 기술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기술체계로 재편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현상이 분파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라는글은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가 문제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 현대무술만 보더라도 수십 수백 그 이상의 무술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체계화되었지만 이중에 대중화에 성공한 무술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유명무술명에 약삭빠르게 편승해 원형을 훼손하고 발전을 저해시키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2010-07-2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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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무예인들에게 정부가 힘을 보태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런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라는 글에 문제 있다고 봅니다.기본법 시행령 개정법률안 어디에도 지적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그 유사한글도 없습니다.좀 처럼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군요.

    2010-07-2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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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전통무예진흥법이 원류와 적통만을 보호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될 수 있다. 라는 글은 무진법입법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그럼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2010-07-2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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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원류와 적통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적 힘을 실어 준다면 그 무예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부족한게 문제 문제 지적도 좋지만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것이 더 좋은데 아쉬운글.....

    2010-07-2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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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민관장

    무카스에서 올린 글이라고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글인것 같군요 무진법입법취를 보면 유사단체의 난립으로인한 폐혜를 가장크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파조직을 옹호하는글을 쓰다니.
    솔직히 원류조직들이 폐쇄적이라고 지적 하셨는데 솔직히 엄격한규정을 폐쇄라고 한것 같습니다.

    2010-07-2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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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민관장

    분파된협회단체들을 보면 엄격한규정도 없고 있더라도 문서에나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온갖 편법을 가장해 각종 인증서를 발급교부하고 있고 돈벌이에 급급한 협회장과 관장들이 이해가 맞아 증장사하는것이 가장 큰 폐단입니다. 이 내용은 입법취지에서 잘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모단체가 투명한 회계회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내부에서 해결해야합니다. 만약 국가가 투명하지 않다고해 분리독립하는것은 내란과 같은 더큰 문제를 나을수 있는일이고 각설하고 언론사 글 파급을 고려하여 삭제권고합니다.

    2010-07-2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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