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계무술연맹 유네스코 자문기구 정식 승인
발행일자 : 2010-06-24 14:01:28
<무카스 = 김현길 기자>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과 함께 NGO 단체 승인 받아
제3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정기총회에 참석, 사진 오른쪽 두번 째 소병용 총재
세계무술연맹(WoMAU, 총재 소병용)이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3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자문기구로 정식 승인됐다.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한 국가간 협력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 전문기구, 이날 세계무술연맹은 한국의 특수법인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과 함께 비정구기구(NGO)로 승인됐다. 세계 97개 기관·단체가 당사국간의 치열한 공방을 거듭한 끝에 승인됐다.
앞으로 세계무술연맹은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과 이행지침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 △국제원조요청 △긴급보호목록 등재유산 보호계획 등의 평가를 위한 검토보고서 제출과 긴급보호목록 등재를 위한 심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세계무술연맹이 추진해온 국내·외 전통무술보존과 진흥발전 노력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게됐으며 활동영역을 국제사회로 확대됐다.
세계무술연맹은 전통무술진흥과 보존을 위해 2002년 비영리법인으로 출범, 세계적 무술단체인 택견(한국), 삼보(러시아), 사바떼(프랑스)를 비롯해 35개국 38개 단체가 가입해 있다.
[김현길 기자 = press03@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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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님 글이 옳소.
2010-06-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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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할 일이다. 무술이 전세계에 문화로 자리잡는 역사적인 날이다.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문화재로 등록된 무술로 택견이 유일하다. 택견의 세계유산등록도 가능 할 것이다. 다만, 등로기준인 ▲해당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보호조치, 즉 정부의 적극적인 보존지원 정책 부문에서 확실히 해야 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것이다. 그것은 바로 정부의 보존지원정책인 택견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기능보유자 및 보유단체)이 아닌 유사단체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2010-06-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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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견이 제76호 문화재임에 편승해 난립한 단체가 4개나 있다. 택견 세계유산등재를 위해서는 기능보유자인 정경화선생과 정경화선생의 보유단체로 보존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허나 유사단체가 난립하는 것은 문화재보존 정책에 문제점이 된다. 정부가 보존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택견의 본질과 원형이 훼손이 심각하다.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택견의 본질과 원형이 재 멋대로 해석되고 풀이되고 있다. 제76호 문화재 택견에 편승한 유사단체를 정책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본다.
2010-06-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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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된 상태에서 택견의 세계유산등재를 불가능 하다. 본래 부터 기능보유자를 인정하는 적통전승계보를 전승체계로 두고 있이 문화재 택견이다. 수재자라 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를 인정하여 적통전승하고 있다. 이런 택견의 전승체계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택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능하다.
2010-06-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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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술연맹을 창건하고 무술문화의 국제기구본부를 둔 한국.. 국제본부의 나라에서 무술 세계문화유산이 없다는 것은 본부를 다른 나라로 옮겨야 하는 사태로 이러질 수 있다. 국가의 위상제고와 국제기구본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문화재인 택견의 세계문화유산등재는 필수 이다.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난립을 방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택견의 적통전승은 문화재 전승체계를 확고히 하는 것뿐이 없다.
2010-06-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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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로 단체를 설립하는 하는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만 국가는 법에 따라 그 권한과 권리의 지위를 고시하고 지정 할 수 있다. 무술계에게 사단법인이 기득권과 권리를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없다. 앞으로 민법이 사단법인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법개정을 하려 하는 만큼 순수하게 무인들의 침목을 위한 모임이 얼마든 설립되어도 상관없다.
2010-06-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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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택견의 세계유산등재는 국가 지식재산권 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류적통전승체계의 핵심이 되는 교육사업권, 심사권, 인증권, 자격발행권, 공연사업, 대회개최등은 법률에 의해 지정 또는 인정된 단체로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
2010-06-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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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 무술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가능성이 열리기 전에 우리나라에 전통무예진흥법이 마련되었다. 문화재보호법과 무진법에 따라 택견의 전통무예육성단체 지원은 현 기능보유자의 보유단체로 지정고시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 정리된다. 앞으로 교육과 공인자격인증, 공식적 공연과 대회등은 지정단체의 고유업무로 인정해야 한다. 다시한번 축하 할 일이다.
2010-06-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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